전후면 동시 단속 [양방향 단속카메라]로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확대








○ 기존 단속카메라에 후면단속 기능의 양방향 단속카메라 도입

2023년 11월 13일부터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신호・속도위반 단속이 도입됩니다. 기존의 과속 카메라 장비는 한 방향 차선만 감지하는 것에서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 13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 이륜차 단속을 위한 새로운 장비

이번에 개발된 장비는 이전 기사에도 나왔었지만 전면에 차량번호가 없는 이륜차(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후면에서도 촬영할 수 있는 장비로 이륜차뿐만 아니라 일반 사륜차도 신호 및 과속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양방향 단속은 무엇?

양방향 단속은 무인 단속 장비가 2개 차로 이상을 검지할 수 있는 점을 착안한 것으로, 정면의 차량의 번호판과 후면(역방향)의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위에서도 썼듯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그러면 언제 시행?

경찰청에서는 2013년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경기북부경찰청, 4개소) 하고, 시도 경찰청 및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입니다.





○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방식


단속 장비 1대로 정방향과 역방향의 번호판을 동시에 단속



○ 시범운영 장소


연번 장 소 제한속도 장비 보호구역
1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 30km/h 신호·과속 이곡초교
2 의정부시 신곡동 605-11 30km/h 신호·과속 청룡초교
3 구리시 인창동 663 30km/h 신호·과속; 동구초교
4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 30km/h 신호·과속 덕은한강초교





현재 계속해서 새로운 교통법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새로운 법규에 적응하기 바쁠 지경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무분별한 위법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니 하루빨리 새로운 법규에 적응을 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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